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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알아두세요

by wjd콩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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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부가세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대신 판매금액에 포함하여 판매하여 대신 받아서 잠시 보관 후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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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정리


-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음(10%)
-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  사업자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 모든 사업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다만, 의료와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부가세 면제 사업은 별도 법령 확인)

>>부가세 납부 세율
-  일반과세자 : 10%
-  간이과세자 : 1.5% ~ 4%
※ 일반과세자는 매입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모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기 확정신고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기간으로 세무서에 방문신고하실 경우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 홈택스 전자 신고 - 주말 가능 / 24시부터 06시까지 불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1.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3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4월 1일~4월 25일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4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9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0월1일~10월25일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0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2. 개인 사업자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월~12월/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 2023년 1월 1일 ~ 27일

** 2023년 올해는 22~24일까지 설연휴로 인해 2일 연장되어 27일까지로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경우 별로 가산세율이 상이하니 성실하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들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며 매입 세액 등으로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중 가장 부담이 없는 세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가세를 매출액으로 혼돈해 사용한다면 부가세 납부기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부가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 납부해야할 세금의 이자상당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받습니다.

- 예외적으로 수출 기업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0.5%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아래의 사유에
하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한 것으로 보아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조작
-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연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히 기간안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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